오는 8월 공식 출범 예정···“인권 침해·비리 예방할 수 있는 버팀목돼야”

[뉴스케이프 서미영 기자]

체육인들의 인권 침해와 각종 비리는 해소하고 예방하기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된다. 이를 위해 28일 간담회가 개최됐다. (사진=뉴스케이프)체육인들의 인권 침해와 각종 비리는 해소하고 예방하기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이 착수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문체부)는 오는 8월에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시작한다.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해 간담회가 28일 개최됐다. 

문체부는 설립 위원으로 △체육 분야에서 이영표 삭스업 대표(전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 권순용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인권 분야에서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법률 분야에서 정운용 사회책임윤리경영연구소 소장 △정부 위원으로 문체부 체육국장을 위촉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부칙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설립추진단은 앞으로 오는 8월에 공식 출범할 예정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 및 제 규정 작성과 기구 및 직제 구성, 직원 채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법인등기가 완료되고 사무 인계가 끝나면 설립추진단은 자동으로 해산된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2월부터 유관기관 파견 인력과 인권전문가 등으로 실무지원반을 구성해 설립추진단이 출범 즉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다. 

최윤희 차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가운데 설립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체육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최 차관은 “운동이 면역력 형성과 건강한 신체 유지를 통해 감염병을 이기는 힘인 것처럼, ‘스포츠윤리센터’도 체육계 현장에서 성희롱·성폭력, 폭행 등 인권 침해와 각종 비리를 해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며 “또한 지난해 활동이 종료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해 체육인들의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체육계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강화된 제재규정도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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