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 대비 2개월 연장한 ‘8월 31일까지’ 납부 가능

[뉴스케이프 양명종 기자] [뉴스케이프=양명종 기자] 경기 고양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된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곧 도래함에 따라 아직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고양시 로고 [사진=고양시]고양시는 지난 5월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당초 법정기한인 6월 1일에서 8월 31일로 직권 연장하여 3개월 늦췄다.이에 따라 예년과 달리 올해는 신고기한 6월 1일과 납부기한 8월 31일이 달라졌다. 시는 납부기한을 다시 한 번 알리는 차원에서 납부대상자에게 이달 13일 납부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만큼 8월 말까지 꼭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안내문 발송 등 납부 홍보를 실시하여 미납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고, 전국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 및 ARS(☎1644-4600)로도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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