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노동자 보호 세트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통과 촉구

[뉴스케이프 김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이 경비노동자 보호를 위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천준호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앞으로는 경비노동자에게 법에서 정하지 않은 허드렛일을 시킬 수 없게 됐다”며 “경비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경찰 단속의 대상이었던 상황이 해소될 수 있어서,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일은 경비노동자단체, 아파트입주민단체, 주택관리사협회 등과 협의해서 정할 예정”이라며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아울러 “경비노동자 보호를 위해 세트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비노동자 보호법은 지난 5월 10일 강북구 지역 아파트단지 경비노동자였던 故 최희석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천준호 의원이 일명 '경비노동자 보호법’으로 '공동주택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지난 8월 5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천 의원은 故 최희석 씨가 사망한 5월 10일부터 서울 강북갑 지역 당선인 신분으로 경비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를 추진했고 경비노동자단체, 아파트입주민단체, 주택관리사협회 등 당사자 3주체와 여러 차례 토론을 거쳐 이번 법안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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