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배제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직무 복귀 여부 결정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케이프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24일) 윤석열 검창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해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총장은 오늘부터 출근하지 않고 조남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윤 총장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추 장관이 어제 윤 총장의 비위 행위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을 근거로 윤 총장에게 직무 정지를 명령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즉각 반발했다. 

윤 총장은 이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향후 윤 총장은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해당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등 2가지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법무부가 윤 총장의 징계를 의결한다면 이에 대한 취소 소송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이 직무 배제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다. 가처분 신청이 통상 2~3주 가량 걸리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은 한 달 이내 직무에 복귀한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고 행정소송을 낸다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5~6개월은 걸려 사실상 식물총장 상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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