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달라지는 대표적 영사 서비스 10가지 발표

[뉴스케이프 김창국 기자]

외교부가 2021년 새해에 달라지는 대표적인 영사 서비스 10가지를 발표했다.외교부가 2021년 새해에 달라지는 대표적인 영사 서비스 10가지를 발표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시행으로 보다 안정적인 영사조력이 가능해진다. 외교부는 2019년 1월 공포된 영사조력법이 하위법령 제정 등 2년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1년 1월 16일 본격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 법은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영사조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해외 체류하는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여행경보, 어려움에 처한 우리국민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다양한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돼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12월 18일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가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 중이다. 민원인이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 국내에서는 ‘정부24’, 해외에서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하고, 신청 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1회만 직접 방문하면 여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병역을 마치지 못한 청년세대(18세 이상) 모두가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여권법' 개정을 통해 2021년 1월부터 지금까지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던 병역미필자들이 일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한편,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의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제도는 유지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보완됐다.

다음으로는 여권으로 안전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해졌다. 2020년 12월 28일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번 서비스가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되면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 등이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무료전화 앱을 통해 해외에서 통화료 없이 영사콜센터가 연결되고 ‘카카오톡’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영사콜센터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아울러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한 위치기반 서비스 실시 및 영사민원24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보완됐다.

아홉번째로는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가 확대되고, 끝으로는 재외동포사회의 오랜 숙원인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우리나라는 150년이라는 해외이민 역사에도 불구하고 750만 재외동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국내 시설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가 2023년에 완공돼 개관하게 되면 각종 전시·교육·동포행사 개최 등 기능 수행으로 모국과 재외동포 간 연결망 구축이 보다 활성화되고, 우리 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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