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비율 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 확대

[뉴스케이프 박세준 기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양육공백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및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전국 2만 4000여명의 아이돌보미가 돌봄 공백이 발생한 7만여 맞벌이 가정 등의 11만여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비율을 종일제 가형 80%에서 85%으로, 시간제 나형 55%에서 60%으로 확대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그동안 이용자들이 부족함을 호소했던 연간 지원시간을 120시간 늘려 840시간까지 지원한다.

또한,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에 대해 지원비율을 5%p 상향해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게는 추가지원이 이뤄진다. 추가지원은 기존에 정부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까지 포함해 이용요금의 최소 4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이용가정은 연간 정부 지원시간 840시간 한도 외 별도로 추가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개정·공포된 '아이돌봄 지원법' 주요 내용들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이 위반행위별로 최대 3년까지로 강화되며,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및 취소 이력은 아이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이 제공할 수 있다.

2020년에 개발한 인성 및 적성 검사도구를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며, 아이돌보미 인적개발 및 교육과정 등 활용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도 대면교육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스마트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돌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현장에 보급・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이돌보미의 역량강화를 유도하고 향후 서비스 개선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개별 서비스 종료 후에는 아이의 보호자가 아이돌보미를 평가할 수 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고를 위한 제반 조치들도 시행된다. 야간·주말 및 긴급 상황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 모바일앱을 통해 ‘일시연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장기 대기 가정에게는 추가 대기가점을 부여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3월부터는 카카오톡에서 대기 없이 상담이 가능한 자동상담 채팅로봇을 통해 서비스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와 서비스 개선이 코로나19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포스터 (이미지=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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