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급증…月 송금액 제한·증빙서류 강화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은행 ATM 모습. (사진=길나영 기자)

[뉴스케이프 길나영 기자]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외국인과 비거주자의 해외 송금 한도를 줄이고 나섰다. 이는 가상화폐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이용한 차익거래로 해외송금이 급증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비대면 창구로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송금액에 '월간 1만 달러'(약 1114만원) 제한을 신설했다.

농협은행은 비대면 해외송금을 기존에 건당 1만 달러, 연간 5만 달러로 제한해 왔다. 여기에 월에 보낼 수 있는 제한이 새로 생겼다. 대면 해외송금 제한은 기존 건당 5만 달러, 연간 5만 달러로 유지된다.

송금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정당한 소득 또는 보수를 송금한다는 것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및 비거주자의 가상화폐 구입 등 의심스러운 해외송금 방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급증한 '코인 환치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28일부터 인터넷뱅킹· 쏠·쏠 글로벌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외송금을 할 때 월간 누적 송금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본점과 영업점에 소득 증빙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자금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으며 KB국민은행은 온라인 해외송금이 3개월 간 5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 밖에도 하나은행 역시 비대면 해외 송금의 하나EZ 월 한도를 1일 1만 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국내보다 싼값에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려고 돈을 보내는 행위, 그렇게 들여온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차액을 남긴 뒤 해외로 빼내는 행위 등을 최대한 걸러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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