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일할 수 있는 기회 달라” 호소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 지사 사건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또 재판 결과에 따라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인 이 지사의 정치적 미래와 경기도정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위반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4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경기도민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저를 선택한 것은 의지와 성과를 평가한 것으로 본다. 혼자 사심 없이 성남시를 경영해 성과 낸 것을 인정해 준 것으로 본다”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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