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적용

[뉴스케이프 박병인 기자]

버닝썬 게이트 관련 승리와 유착관계를 의심받고 있는 윤모(49) 총경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 = 뉴스케이프DB)

버닝썬 게이트 관련 승리와 유착관계를 의심받고 있는 윤모(49) 총경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7일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단속내용을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확인한 뒤 유 전대표에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6월 단속 내용 유출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또한 윤 총경은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의 전 대표 정모(45) 씨와 관련한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정씨가 동업자로부터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자 윤 총경이 대가를 받고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댓가로 윤 총경은 수천만 원 수준의 비상장기업 주식 1만주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윤 총경의 자택을 압수 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정씨로부터 관련 진술도 받아냈다. 

앞서 윤 총경은 ‘버닝 썬 게이트’ 관련 승리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언급되면서 유착관계를 강하게 의심받아왔다. 검찰은 ‘버닝 썬 게이트’ 관련 윤 총경외에도 민정수석실, 경찰 지휘부 등에도 유착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