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호, '피해자·유족들에게 미안하지 않다' 재판서 답변

[뉴스케이프 박병인 기자]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사진 = 뉴스케이프DB)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적용해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재판은 장대호의 첫 재판으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장대호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일체를 인정했으며 살해에 사용된 둔기 등 증거물들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반성의 기미는 없었다. 재판장이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답변해 방청객들을 경악시키기도 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며 범행 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한강 몸통시신 사건’은 장대호가 지난 8월 8일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4일 뒤인 12일 새벽 5차례에 걸쳐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사건이다. 

장대호가 시신을 유기한 날 마곡철교 부근에서 몸통만 있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불리게 됐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압박감을 느낀 장대호는 결국 17일 새벽 경찰에 자수했다.

장대호는 피해자가 숙박비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4만원을 지불하지 않자 홧김에 죽이게 됐다고 진술했다

장대호는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