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관계자들 제출한 헌법소원심판 수용해 재판부 심판 회부

[뉴스케이프 박혜성 기자]

(왼쪽부터) 조신 위원장, 백종덕 위원장, 임근재 당원은 지난 10월 3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유죄 판결 관련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진=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사전심사 결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383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0월 31일 조신 성남중원지역위원장, 백종덕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이철휘 포천지역위원장, 임근재 의정부을지역위원회 당원 등 더불어민주당 당원 4명은 해당 법 조항들이 "국민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건전한 정치 활동과 선거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청구의 청구인이자 법률대리인을 맡은 백종덕 위원장은 "지정재판부가 심판에 회부한 것은 우리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제기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각하될 것이라 얘기했는데 1차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범대위측은, "이로써 이재명 지사가 제출한 위헌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면에서 희망적이며 대법원의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길 기대한다. 네 분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항소심 판결 후 같은 논리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냈다. 이 지사의 요청까지 받아들여질 경우 당초 오는 5일로 예상됐던 상고심 선고는 장기간 미뤄지게 된다.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지사가 낸) 위헌심판 제청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면에서 희망적"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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