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임시국회 회기 끝으로 자동 종료, 30일 표결 전망

[뉴스케이프 김한주 기자]

지난 27일 본회의 도중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사진 =김한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저지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8일에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되므로, 30일엔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공수처 법안 필리버스터는 전날 오후 9시 26분부터 시작됐다. 김재경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이날 0시 8분(2시간 44분)까지 토론한 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1시간 28분), 한국당 윤재옥 의원(2시간 3분), 민주당 표창원 의원(1시간 3분),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1시간 7분), 한국당 정점식 의원(2시간 29분), 민주당 박범계 의원(1시간 2분) 등 여야 의원이 번갈아 가며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4+1 협의체'의 공조로 마련된 공수처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8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민주당이 소집 요구한 새 임시국회 회기는 30일 오전 10시부터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공수처 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최고위원회를 열고 공수처 법안의 표결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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