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서진솔 기자] [뉴스케이프=서진솔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직접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국세청은 근로자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는 18일부터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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