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와 변호사의 공동조력이 피해 사실 입증의 열쇠

[뉴스케이프 김상기 기자] 사회적으로 이른바 젠더 감수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재택 근무로 대면 접촉이 최소화된 상황이지만, 온라인 및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괴롭힘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감천 소속 김재곤 공인노무사(사진 왼쪽)와 김주미 변호사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온라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들이 41.8%였다. 업무 지시 외 지시가 가장 많았으나, 화상을 통한 외모 지적 및 성희롱 등을 경험했다는 답변도 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성차별, 성희롱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지만, 근로자의 구제 신청 절차는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 

피해자가 구제를 받기 위해선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관련 사실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부담이 크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제기도 가능하지만, 인권위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적극적인 피해 구제 신청을 위해선 전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이다. 피해자가 처한 상황이나 근로 환경 등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성희롱 피해는 사건 초기 대응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원만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성범죄 피해 사건의 해결을 위해 변호사와 노무사가 협업하는 법무 법인이 늘고 있는 추세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 접근성이 차이가 있어 피해를 입증하기 곤란한 만큼, 변호사와 노무사가 각자 전문 분야에서 피해 입증을 위한 조사 및 변론 과정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다. 

법무법인 감천의 김주미 변호사는 “직장 내 성희롱은 입증상 어려움으로 여러 차례 조사가 필요하고, 민사적 측면과 노동법 측면에서 동시적으로 접근해야만 진상 규명 및 피해 구제가 가능한 사건이다”며 “변호사와 노무사가 협업하는 법인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감천은 공동 업무 처리로 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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